생활정보5 부모급여 지급 요약 2023년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.1.4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됩니다.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기간 2023.1.4 ~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전국신청 가능)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PC나 스마트폰 신청가능) ☞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☜ 지원대상 지원대상 : 2022.1.1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의 아동 (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) 신청주체 :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(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(조부모, 친인척 등) 지원금액 만 0세 : 월 70만 원 만 1세 : 월 35만 원 ◆ 어린이집 .. 2023. 1. 11. 이전 1 2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