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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.1.4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됩니다.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
- 2023.1.4 ~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전국신청 가능)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PC나 스마트폰 신청가능)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2022.1.1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의 아동 (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)
- 신청주체 :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(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(조부모, 친인척 등)
지원금액
- 만 0세 : 월 70만 원
- 만 1세 : 월 35만 원
◆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영아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만 0세 :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 원) + 현금(18만 6천 원) 지급
- 만 1세 :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 원) 지급
◆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지원방식
1. 만 0세
- 가정양육 시 : 현금
- 어린이집 이용 시: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
-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: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
2. 만 1세
- 가정양육 시 : 현금
- 어린이집 이용 시 : 보육료 바우처
-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: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
참고 사항
- 기존 영아수당(현금) 수급자가 부모급여(현금)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와 영아수당(보육료) 수급자가 부모급여(보육료)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.
- 만 0세의 보육료(어린이집 기본, 어린이집 연장, 장애아보육료)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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